보험 직업급수 변경으로 인한 실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3년생 34살 남자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장공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중인 보험은

보험명 : DB(동부화재) 무배당 훼밀리라이프1206

(12년 8월에 가입하여 240회중 164회납입

보장보험료 84,739원 / 적립보험료 25,419원)

실손 : 2세대 3년 갱신형 입니다.

이번에 기존에 직업급수 1급에서 직업급수가 변경되면서 추징금과 보험료13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설계사분한테 온 사진에 심사결과가 나와있고 거기에 [ 위험직 2종으로 직업변경 / 1~3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시 실손의료비 삭제필요 ]
상해외래, 약제의료비 삭제바랍니다. 라고 되어 여쭤보니 상해외애,약제의료비는 삭제된다고 합니다.

1. 급수가 변경되는데 계속 유지해오던 실손특약(상해외래, 약제의료비)이 삭제되는게 정상적인건가요?

2. 설계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서 삭제가 안되게 할 수 있는건가요?

3.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보통은 담당설계사분께서 조언을 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 변경으로 추징금과 보험료 인상은 이해가 되지만 상해외래와 악제비를 삭제하라는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다른 상해 담보 감액은 있을 수 있음)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직업변경 처리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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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료 추징 및 할증 그리고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 청구시 직급비례는 하는게 맞는데, 담보삭제하는 경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담보삭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 특약이 직업 위험도 변경과 함께 조정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험사에 강하게 어필은 해보실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다 100% 장담하기는 어렵고 또한 담당 설계사가 더 유리한 방향을 함께 검토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