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쌈박한원숭이97
쌈박한원숭이97

화재보험 가족일상배상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주택에 거주하고있고 부모님은 b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30세이상 미혼)랑 부모님 가족일배책 가입중이고 a주택에 누수로 수리 후 보상금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중복가입으로 감면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거주하신다면 부모님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감면도 동일 사고에 대해 본인 명의 보험이 여러 개 있을 때만 적용되니 먼저 본인 보험 내 중복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동일 거주지라면, 두 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별도 주소라면 감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 보장을 하되, 그 거주지 및 실질적인 생활 장소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미혼이고 30세 이상인 성인이며,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배책 특약에 자동 포함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의 보험에서 질문자의 A주택 누수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50만 원에 대한 중복 가입 감면 여부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 복수의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도 질문자 본인이 직접 가입한 일배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질문자 본인이 따로 가입한 일배책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하면서 중복 가입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조정 요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보험만 보유하고 있고, 질문자는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면, 자기부담금 감면이나 중복 보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실거주지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일배책 보상을 원한다면, 질문자 본인 명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부모님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부담금 감면도 동일한 사고에 대해 본인 명의의 다수 보험이 존재할 때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중복가입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