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러떻게해야하나요?
빗길 미끄러져 역주행
100대0사고이고
한위원12일째입원중
8일차
ct및 초움파
병명s4600
회전근개열상 8주간안정가료
월수 300
보험회사에선 입원3일차퇴원할때 전화달라고만 연락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러떻게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님의 상해정도, 치료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액의 항목으로는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를 결정하고 해당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산정이 되며,
2. 치료비 : 기본적으로 지불보증으로 병원으로 지급되며, 합의시점에서 추후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3. 휴업손해 : 해당 상해 치료로 일을 못함으로써 소득의 감소분이 있다면 해당 감소분의 85%가 해당이 되며,
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통원 횟수당 8,000원이 보상이 되며,
5.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보상이 되며,
6. 간병비 : 위자료 항목에서 결정된 상해급수가 1-5급이내라면 입원기간에 대하여 60~15일간 간병비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장해정도, 업무형태 그에 따른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위반사항이 질문과 같다면 귀하의 과실은 제로로 보이고요
진단내용이 회전근개손상이면 수술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수술 없이 치료중이신데요
우선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어깨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약간 있다는 내용으로 후유장해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신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