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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은 보통 면책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보험은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화재보험의 일배책 특약의 면책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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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3개월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청구를 하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기간도 있으며 가입된 보험에 담보추가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도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특약이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타인의 손해또한 보상합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를 담보하는 특약으로서 별도의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상품별 면책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약관을 잘 살펴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누수같은 보장은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보험기간내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초회보험료 납입이후 부터 만기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입은 손해발생 때 보상해주는 담보로 면책기간은 없으며 자기부담금은 대인은 없으며 대물누수사고는 50만원,대물누수사고외는 20 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통 면책기간 없으세요.

    있는 상품이 있다면 보통 90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 특약의 면책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별도의 면책기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