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로 살고있는데 청약당첨되면 나와야하나요?
lh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청약당첨되면 전매로 팔려고 하는데 당청되면 lh에서연락와서 계약종료될까요??
아니면 팔았기때문에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와 같은 공공대출 및 임대를 이용하는 도중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표기된 입주예정일까지 재계약은 가능하나, 질문처럼 전매를 하였다면 LH측으로 부터 소명안내문이 날라오고 해당 소명일로부터 3개월이내 자진퇴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법규는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보고,임대주택은 무주택을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거주 중에 아파트 당첨이 되면 헤당 아파트의 입주 때까지는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