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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풍뎅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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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 살고있는데 청약당첨되면 나와야하나요?

lh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청약당첨되면 전매로 팔려고 하는데 당청되면 lh에서연락와서 계약종료될까요??

아니면 팔았기때문에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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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와 같은 공공대출 및 임대를 이용하는 도중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표기된 입주예정일까지 재계약은 가능하나, 질문처럼 전매를 하였다면 LH측으로 부터 소명안내문이 날라오고 해당 소명일로부터 3개월이내 자진퇴거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법규는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보고,임대주택은 무주택을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거주 중에 아파트 당첨이 되면 헤당 아파트의 입주 때까지는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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