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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직권면직'을 시켰다든가, 당했다든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직권면직'이란 어떤 처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면직처분인데 물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권면직은 파면이나 해임과는 구별되지만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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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직권면직'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 직무상의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상 행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정, 공무상의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로써 공무원은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즉, 공무원이 직위에서 해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