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 라는 처벌을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등은 처벌할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 직위 해제)라고 하는데요.

직위해제 , 해임 , 파면 등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하고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연금 등 불이익 측면을 고려하여 파면이 더 무거운 징계양정으로 분류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해제하고 퇴직시키는 징계로서,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임용기간이나 연금 수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임은 공직에서 면직되는 징계, 파면은 공직에서 강제로 퇴출퇴는 가장 강력한 징계로서 해임은 재임용이 가능하나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급여도 완전히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징계절차개시, 범죄행위 수사 등의 이유로, 해당 직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절차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가 부과되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될수도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은 모두 근로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처분이지만,

    파면의 경우,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감액되어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