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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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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상이 되면 ?

안녕하세요 .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이상이

되면 회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이외에 추가해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이자,배당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추가납부하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