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하고가족관계 생일이달라요?

2020. 04. 18. 21:22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다를때변경가능한가요 유산상속과정에서 별견되어 수정할려고해요 3월4일인데 3월5일로되엌ㅆ어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유산상속을받아야하는데 호적은힘들것같고 주민등록을바꾸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살고있는지역으로주민썬타를찾아야하나요 원적지로가야하나요 알려주셔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계관등록부의 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9. 0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