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집사람은 수입이 거의없고,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돈을벌고있는데, 작년, 올해 건설경기가안좋다보니 집사람 모르게 카드론을 받은게 있습니다.문제는 집사람이 주택담보대출(집명의는 집사람) 진행시 은행에서 제 개인신용조회를 해서 개인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ㅜㅜ , 순수대출은 집사람이 진행하고 집담보조건인데 저의 개인 대출이 조회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인의 단독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부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면, 남편분의 개인 신용조회나 카드론 내역 조사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 그리고 담보물로 제공되는 주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인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대 배우자인 남편분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을 진행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인의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남편분의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합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남편분의 신용조회와 카드론 내역이 전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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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공동명의로 대출받는게 아니라면 배우자라고 해도 신용조회를 하진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대출이 노출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이런 경우 카드론을 받아서 사용하신 것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대출 여부를 은행에서 조사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아내 분에게 소득이 없을 때에는 결국

    부부 동시에 신용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