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종업계로 이직 시 문제 발생 여부 문의
기업의 기술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입니다. A라는 회사의 컨설팅을 다년간 진행 하였는데 이번에 다니고 있는 회사와 관계가 안좋아져 이직 후 동종업계 컨설팅 회사로 취업 후 A회사 컨설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1년 금하고 있으면 동종업계로 취업이 불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동종업계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A회사 컨설팅을 하는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걸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보호하려는 이익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야하고, 퇴직 전 근로자의 직급이 어느정도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급이어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대신 어떤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