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추가부담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더 적은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부담세액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