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굴뚝새215
한가한굴뚝새215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자 금융소득관련 국세청 톡이 왔습니다

2천만원 좀 넘는 납부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걸로 예상되는데 납부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보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15.4퍼센트가 더 크기때문에 납부할게 없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럴 경우 톡 자체를 무시하는게 맞나요? 따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할게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추가부담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더 적은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부담세액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실제 세금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기존에 납부한 원천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