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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멧토끼25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 관련 세금정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명품 제품(루이비통, 샤넬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아래 방식에 따른 세금 정산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직접 해외나 국내에서 사입하여 판매 할때
해외나 국내에서 구매대행하여 판매 할때
간이사업자 세금 신고 및 정산 주기
판매 경로가 위와 같을 때 세금 정산 방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세금 방식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국내매입이나 수입하실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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