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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5.06
지속적으로 전화 거부했는데도 전화

돈을 1주만 더 늦게 갚아야겠다고 말했는데 하루종일 백통가까이 통화를해서 일에도 지장가고 하지마라해도 계속통화하고 차단해도 계속하고 다른폰,발신제한으로도 전화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