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보이스톡 지속적으로 걸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목 말 그래로 인터넷 상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며 보톡을 계속 걸었습니다. 제가 당시 다른 할일이 있었고 걸지마라 할일있다 한번더 하면 신고 하겠다 하였지만 보톡은 3차례 정도 걸고 진짜 신고하겠다 거부의사 분명 밝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보톡은 2차례 정도걸면 그냥 환불하면 안걸겠다라며 또또 걸었습니다. 분명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걸었는데 가능할까요? 환불은 그냥 해준상황이고 미성년자에 자정쯤에 계속 보톡 걸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반복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단기간에 해당하고 또한 환불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