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사유가되나요?실업급여는 가능한건가요?

2020. 03. 29. 09:33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는 직원이구요 올 4월이면 5년차가 됩니다 제가 주변의 부탁으로 병원 비품인 마스크를 훔쳤어요 50매가 들어있는 마스크를 여러개 훔쳤는데 그중에 4개를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그게 사물함에서 쏟아져서 실장님과 저희 직원이 보게되었어요 카톡으로 이게 뭔지 물어보셨고 저는 놀라서 거짓말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양심에 찔려 다음날 카톡으로 병원에서 훔친거라고 솔직히 털어놨고 실장님은 씨씨티비로 확인을 했다 앞으로 너를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중이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다음날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경위서를 썼습니다 경위서의 내용은 솔직히 썻으나 실장님께서는 씨씨티비 내용에 있는 너의 마스크 내용과 씨씨티비가 다르다고 얘기하셨고 저는 날짜와 갯수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자세하게 못썼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실장님은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퇴사만은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실장님은 원장닐들이 반대해서 너가 나가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처리를 할꺼다 실업급여는 될지 안될지 노무사랑 상의할꺼다 라고 하셨고 다음날 실장님은 노무사랑 상의해본 결과 해고의 사유땜에 아마 실업급여가 안될꺼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할려면 자진퇴사를 하는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정도에 일이 그정도냐고 물었더니 시국이 이런만큼 퇴사의 사유가 되는거고 마스크가 귀한시기이고 권고사직을 하면 저한테도 좋을 이유가 없으니 자진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당장 3-4일 이내로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하시다고 얘기했고 10일뒤 그만두는걸로 얘기는 끝냈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가 정말 퇴사의 이유가 되는건가요? 정말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해야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5년간 한번도 잘못하여 경위서나 이런건 써본적 없구요 퇴사까지 얘기할줄은 몰랐습니다 일하는중이라 성의없게 썼지만 부디 잘 읽어봐주세요ㅠㅠ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이경우에는 권고사직당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는 정말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맞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 절취행위가 해고 사유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병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취업규칙(또는 근로규칙, 인사징계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해고의 종류를 정해놓고 이에 대해서 해고의 경우 위와 같이 직원의 비위, 위법행위, 배임 행위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절취행위가 병원에 대하여 병원의 재산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에도 30일의 해고 예고가 있어야 하므로 병원 측에서는 자신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나 자신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03.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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