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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새99
후덕한멧새9923.04.26

반도체현장에서 업무중 다침. 없던일로 해줄테니 출근해서 치료비 벌어라 공상처리는 없던일?

아직 다친곳이 깨끗이 괜찮아지지 않았는데 출근해서 당시에 다치게한 가해자를 찾으라며 현장에 나오게 만들었고 이사람 저사람 찾아보다가 도저히 못찾겠다싶어서

근로자가 한두명도아니고 안전모 마스크에 그날 아침에 본사람을 도저히 못찾겠다라고 현장대리님과 사무실 대리분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제가 횡설수설한다며 거짓말쟁이라는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현장대리분께서 차장님에게 가서 상의를 하시고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 없던일로 해줄테니깐 내일부터 정상 출근해라 치료비는 벌어야 하지않겠냐라고 말을했습니다.

결국에 이 회사에서 제가 일하다가 다친것에대한 치료비와 공상처리 해주겠단것도 없던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퇴사하겠다 말하니

현장 대리분께서

제 맘을 다 이해한다는듯한 위선적인 말을하며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건데 왜 그러냐라며 못가게 붙잡으시다가 이후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제가 퇴사하겠단 내용을 전달하시고는 차마 입으로 말못하겠다며 가식을 떨며 퇴사할꺼면 퇴사하라고 해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저에게 그말 그대로 말하시길래 바로 짐챙겨서 나왔네요.

같이 작업하시던 분들께서는 진료를 받은 병원에가서 산재처리 가능한지 확인하고 산재처리 할 수 있으면하거나

고용노동부 이런곳에 문의해보거나 원청인 삼성에 문의해보라고 하네요.

어떤방식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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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실 듯 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업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산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