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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새99
후덕한멧새99

반도체 현장 작업도중 덕트타격 공상처리문제?

인사담당자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해당건이 타인에 의해서 덕트에 타격을 당한것인데

가격을 한 사람을 찾아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구역에 배정받고 일을했을때

처음보는 사람이였고 당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병원을 간 상황이라

얼굴이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기야 찾는다면 해당구역 작업했던사람이 오전에 10명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금방 찾을거같긴합니다만.

찾게되면 그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똑같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끼리 그러기엔 안타까워서요

고의성이 있었던것도 아니실텐데

찾지않게된다면 공상처리를 못하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와 사고를 유발시킨 행위자 간의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건 경위 등 보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찾냐 못 찾냐로 공상처리가 문제되진 않을 듯 합니다.

      결국 공상처리를 안 하면 산재로 가게 되니까요.

      찾는다고 해서 회사가 또 불이익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으나

      일단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찾는 이유가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애초에 위법이므로 처리여부는 회사 마음입니다. 산재의 경우는 가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