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오인고소 질문드립니다
1년 4개월전 딱 하루 근무했던 아파트 입주민 서비스 현장 알바에서 동료 직원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직 변호사선임전 경찰전화만 받은상태라 잘은 모르지만, 제가 당시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기에 좀 추론해보자면 당시정황은 입주민들 칼 갈아주는 서비스를 천막속에서 진행하다보니 3인조로 한명은 고객응대, 나머지2명은 칼 제품 수령및 송달을 담당했구요, 천막뒤쪽 사각지대를통해 업자에게 송달하고 완제품을 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당시 천막뒤쪽의 사각지대에서 칼 송달중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제가 칼을 송달하고 고객에게 다시오는 주기는 몇 초 간격으로 빠르긴 했으나,
그게 유의미한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밀집장소가 아니고, 고객들이 다 감시하고있는상황에서 유일하게 좁은통로 하나만 어느정도 사각지대였기에 고소시 가능성이 그거밖에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리한 정황이, 만약 그렇다면 분명 사각지대 추행이라 주장했을것이고, 이 경우 CCTV나 녹음 및 고객증언등의 증거가 전무한상황이며, 제 3자인 고객뿐아니라 같은천막의 동료 나머지 한명은 고객응대로 고정되어 물리적으로 목격가능한범위밖에있어서 증인채택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당시 바쁜 고객들의 업무가 밀려서 빠르게 움직이느라 사각지대에서 추행은커녕 느리다고 눈총받고 일만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사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봐도 오인신고인데, 이 경우 변호사선임전 대각적인 대책과 무혐의 주장을 해볼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제게 유리한 정황이라면 들어간순서상 제가 고소인보다 앞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추행범위안에 고소인이 없다. 라고 주장할수있을텐데
그러나 이것을 입증해줄 증인은 들어간 순서를 기억하는 입주자분들인데, 1년넘게지나 그것까지 기억할 입주자는 없을것이라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