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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흡족한후투티35
흡족한후투티35

임차권등기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족이 전부다 현주소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제 살고있는 집에 계약자는 저이고

새로이사가는곳의 계약자는 배우자입니다.

그럼 새로이사가는곳 계약자인 배우자와 아이만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조심해야 할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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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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