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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호돌이65
뽀얀호돌이65

집 매매시 세금이 나올까요? 살짝 걱정이네요

얼마전에 집 매매한거에 대해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했는데 살짝 걱정인게 집 구매한건 2년이 넘어서 일부 사람들은 세금 안나올꺼라는데.. 제가 걱정하는건 1년은 전세로 실제 거주는 1년5개월정도 되는데요.

이럴경우 매매 시점은 2년이 넘었지만 실거주는 2년이 안돼면 세금 부과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실제 차익은 1900만 정도 됩니다.. 세금 부과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진지하게 답변 주실분만 답변 부탁합니다..두리뭉실하게 답변 사절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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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시에 조정지역내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대상이며,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가 나올 경우 차익이 1,900만원이라면약 15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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