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권해질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학대임이 밝혀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경찰),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의심 아동의 대략적인 연령, 발생 장소(주소/위치), 학대 정황(들리는 소리, 울음소리 등), 학대 빈도나 시간대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