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이버페이에서 결제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민번호로 된 상태에서 결제를 해버렸는데, 부가세매입공제 처리로 가능하나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과 의자 소파 구입시 "오늘의집"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영수증처리부분을 사업자증빙용,세금계산서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안바꾼채로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개인소득공제상태로 결제를 해버렸는데요.
이걸 부가세신고처리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주문한 물건들이 이미 배송중이라 업체들에게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페이쪽에 요청해서 바꿔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