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에서 결제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민번호로 된 상태에서 결제를 해버렸는데, 부가세매입공제 처리로 가능하나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과 의자 소파 구입시 "오늘의집"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영수증처리부분을 사업자증빙용,세금계산서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안바꾼채로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개인소득공제상태로 결제를 해버렸는데요.
이걸 부가세신고처리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주문한 물건들이 이미 배송중이라 업체들에게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페이쪽에 요청해서 바꿔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증빙으로 받아야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 부가세 공제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개인용으로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시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내역을 발급받아 수기로 입력해야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기입력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입점업체나 네이버페이쪽으로 연락해지보시기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현금영수증으로 수기로 부가세 공제에 반영하셔도 될 것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네아버페이측에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아래 참고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들어가셔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찾으신 뒤에 구매 내역(배송지가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해당 내역도 같이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견적서, 이체내역 등을 캡처하신 뒤 첨부하시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용도변경을 승인해줍니다.
이후 지출증빙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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