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신혼 살림을 위한 주택을 매입할 때 저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지원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
지원 대상: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금리: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저금리로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주택의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중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혹은 1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출 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한 금액은 주택의 가격과 담보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로서, 소득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예측 가능한 이자 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