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 정정 가산세 발급 되나요???

2023. 01. 13. 17:36

22년 12월로 계산서를 발급되어야 하는데 23년 1월로 계산서가 발급된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계산서를 요청할경우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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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시행령 제70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없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을 받지 않는 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계산서의 수정발급도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2023. 01.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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