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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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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회사가 12월이 결산 이라면 배당금은 어제 줍니까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상장된 회사의 결산일이 그 해의 12월 31일 일때 그 회사 주식을 언제부터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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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마지막 매수일은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결산일과 배당 기준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배당 기준일도 12월 31일로 정했다면 주식이 거래되는 30일로 2영업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산일과는 관련 없이 배당락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 보유할 필요도 없고, 배당락일 기준으로 영업일 2일 전에만 매수해서 배당락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셔도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영업일

    이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셔야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장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 2 영업일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12월 27일(금)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을 분기별로 주는지 월로 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다트 같은 곳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일, 영업이익 등의 주요 정보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