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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슬림한율무차
기막히게슬림한율무차

이직하고 2주차인데,..근로계약서를 안쓰네요

구두로는 연봉, 복지등 맞춰져있는데..2주차인데 근로계약서 안쓰는건 좀 의외네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다음주 출근 (현재 휴가중)하면 근록계약서 쓰자고 해야겠죠?

10인 미만 기업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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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향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