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사가서 매출계산서 못발급할때 방법
저는 개인입니다.
상대방도 개인 입니다. 단체주문을 하는데 금액이 2천만원 정도입니다.
매출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좌에 바로 받으려구해요
이때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해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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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대 개인이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매출신고를 안하더라도 국세청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