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에 관한 것좀 여쭤볼게요.

짙푸****
2020. 08. 15. 19:56

지출증빙에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이며 현금으로 개인거래는 증빙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이 거래를.. 현재 제가 하는 사업자 관련 증빙으로 개인과 거래는 안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상대 매입은 적격증빙이 없다면 통장내역 등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신 후 사업관련 비용처리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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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자료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문이 아니라 개인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증빙을 위해 지출증빙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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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증빙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영수증 및 이체내역으로 증빙처리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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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간이영수증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으며 사업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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