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 및 상속세에 관련되 문의 드리고 도와주세요!
어머니.8남매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작년4월 가지고 있던 토지(어머니.형님2명 공동 명의)가 매도 되었습니다.그해 8월 어머니 지분을 6명자녀(형님2 제외)에게 똑같이 증여하였고 증여세 신고도 끝났습니다. 총 12억을 6명에게 증여한 거죠. 그런데 12월에 어머니께서 별세 하셨고 어머니 소유에 있던 시가 6억 아파트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막내에게 주기로 증여 전 구두로 어머니께서 이야기 하셨으나 별세 후 형제들이 말이 틀려 졌습니다. 휴....
위 상황에서 2사람이 상속에 반대하여 상속세 신고도 못하고 상속도 이루어 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명을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할수 없나요? 그리고 막내에게 3명 형제들의 아파트 지분을 줄수 없나요? 막내가 어머니 집에 살고 어떻게 되나요? 도저히 막내가 불상해서 못 보겠내요. 어머니 병 수발 까지 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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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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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상속세같은 경우는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