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다음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 앞차가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2차라인으로 주행중...
- 본인은 좌측으로 빠져나가기위해 1차선으로 진입주행..(1차선은 좌측표시, 2차선은 직진표시)
- 앞차가 갑작스럽게 비상등, 좌우측방향지시등 없이 유턴시도함(반대쪽 차선쪽에 동승자를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린 것 같음)
- 충돌방지를 위해 클락션을 눌렀으나 소리가 나지 않아서 멈춤
- 앞차는 순수히 유턴을 하기 위해 앞뒤 움직이며 동승자를 태우려함
- 본인이 소리 한마디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보복 운전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증거자료를 통해서 신고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경위만으로는 귀하에게 형사적 처벌이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차의 돌발적 유턴 시도는 명백한 안전의무 위반으로, 귀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회피하기 위해 정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인적 피해가 없고 추가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 규범상 유턴은 지정된 구역과 안전 확인이 필수이며, 비상등 또는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회전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진행한 1차로는 정상 주행 방향이므로 위반 요소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경적 미작동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경고조치가 불가했다고 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향후 상대가 문제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앞차의 예측 불가능한 회전이 사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 차량과 충돌이 없고 언쟁이나 모욕,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무리가 없으며, 유턴 금지 여부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