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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숲새83
인터넷보니까 지난 인천남동구에서 대선선거 사전선거 투표함
창고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투표가 완료된 함에 봉인지를 다 뜯고 출처없는 표를 집어넣었는데요. 법률상 어느죄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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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자가 허위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는 등의 부정투표에 관한 죄로서 사위등록·허위날인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증감죄 등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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