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재밌는숲새83
재밌는숲새83

지난 대선선거 사전선거에서 봉인지를 뜯어서 표를 넣었는데요

인터넷보니까 지난 인천남동구에서 대선선거 사전선거 투표함

창고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투표가 완료된 함에 봉인지를 다 뜯고 출처없는 표를 집어넣었는데요. 법률상 어느죄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자가 허위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는 등의 부정투표에 관한 죄로서 사위등록·허위날인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증감죄 등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