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상설 특검 (상설특별검사)
- 근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상설특검법이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시 법률에 따라 특검이 꾸려지는 방식이에요. [3]
- 특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인 법안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마련된 상설특검법의 절차에 따라 특검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진행해요.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발의가 어려울 때, 이미 합의되어 있는 상설 특검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 의미: 항상 준비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법 제정 없이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2. 별도 특검 (일반 특검, 개별 특검)
- 근거: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만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 도입하는 방식이에요. [3]
- 특징: 대부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특검들이 이 별도 특검에 해당해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 범위나 권한 등이 결정된답니다.
- 의미: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춰 수사 범위나 특검의 권한 등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 '상설 특검'이 언급될까요?
현재 전 정부 관련해서 여러 특검이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데, 이 중에서 '상설 특검'이 거론되는 이유는 아마도 특정 사건의 특검 도입 방식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아닌 '상설특검법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주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견으로 별도 특검법 제정이 어려울 때,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상설 특검'을 진행한다는 것은 기존에 마련된 법적 절차를 통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