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소달달한크랜베리
다소달달한크랜베리

지방 발령, 숙박비와 교통비 서울로 오가는 비용

지방 발령 났고.

여러번의 협상 끝에 숙박비와 교통비(택시비) 서울로 오가는 비용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음.

정리된 서류를 보여 주며

찍어 가라고 함.

#이것을 근로조건 변경이고 교부했다고 할수 있나요?

몇개월만에 말바꾸고 호혜적인 금품이였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축소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지원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명시되었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혜적인 금품이라 보기 어렵고 합의에 의한 계약사항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든 문서든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변경을 하더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면서 발령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교부하지 않고 사진촬영하도록 한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