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조사비 건당 비용인정금액이 궁금하네요
경조사 비용으로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건당 금액이 20만원까지는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지급할경우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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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까지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신용카드(적격증빙)로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1회 20만원을 초과해도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접대비한도(별도계산)초과시 손금불산입을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지급할경우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