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1회 기업업무추진비(과거 접대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이 없다면 전액에 대하여 바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첫째 예시의 경우, 1회 경조금(화환+금전)이 29만원>20만원이므로, 증빙으로 부고문자만 있다면, 세법상 29만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일 근조화환 9만원 구매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20만원만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예시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고문자나 청첩장만 있고 적격증빙이 없다면, 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