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험일수 부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얼마 전 회사의 재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6월 중순 퇴사 / 이직사유 :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이직확인서 또한 발급해주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이라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보니, '계약 만료 - 일용직 근무' 를 추천해주시는데,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단기 알바는 모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단기 알바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일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일용직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 일자리를 구하고 계약만료로 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 이력이 90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이 모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력이시면 일용직으로 1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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