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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자애로운불고기
작년 10월 31일자 퇴사 후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려고 사업자를 냈는데 소득이 없어요
종합 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신고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허나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없기때문에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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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때 사업소득은 0으로 입력하시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도 제대로 안되셨다면 종합소득세 때 다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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