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첫번째 통장을 거래정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화로
제돈이 빠져나간 은행에 거래정지를 요청하시고 바로 경찰서를 가세요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를하면 확인서를 주실거예요 그걸들고 내돈이 빠져나간 은행과 입금된 은행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서류 작성하는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때 경찰서에서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달후 금감원에서문자가 옵니다 얼마가 안빠져나가서 언제준다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야하고 거래정지 당한 통장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리는등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한가지 팁
경찰서는 범인을 잡는데지 우리 피해금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금감원이 직접 연관이
있는데 피해금을 금감원이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면 해당은행에서 내통장으로.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경찰서 다녀오고 제게 돈이 환수되는데 딱 두세달 걸렸어요 한가지더. 신고후. 한달정도 후에 금감원 보이스피싱과에 문의해보세요 얼마를 찾을수 있는지 언데주는지
다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