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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해마다 지자체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하는거 같던데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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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검사에 대해 제정한 이래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해온 것으로,
그 시행 시기가 짝수해였기에 이어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