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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개똥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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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미등기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질문

<배경>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20년?) 세를 내고 있는 밭 2개가 있습니다.

밭 1 : 토지 대장에는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도 증조할아버지 명의

밭 2 : 토지 대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 미등기

토지대장에

밭 1에는 1921년 0월 0일 (02) 소유권보존 증조할아버지 이름

밭 2에는 1914년 0월 0일 안동 (모르는 사람 이름) (01) 사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밭 2의 경우 할아버지가 구매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돌아가셔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할아버지가 군청에 (밭 1,2)재산세를 납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밭 모두 과거 할아버지가 재산세를 내셨었고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로 재산세가 계속 나와서 15년 정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가 2명 있습니다)

<문의사항>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나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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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밭 1 (증조할아버지 명의, 등기 O)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먼저 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을 확인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밭 1의 소유권을 아버지께 이전하는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2. 밭 2 (모르는 사람 명의, 등기 X)

    밭 2는 토지대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할아버지께서 밭 2를 구매하셨고, 그 후 가족들이 계속해서 밭을 경작하고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면 점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가 군청에 재산세를 납부한 자료, 아버지 명의의 재산세 납부 기록, 밭 경작 사실 등을 통해 20년 이상 점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방법 외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밭 2의 취득 경위, 점유 기간, 경작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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