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미등기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질문
<배경>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20년?) 세를 내고 있는 밭 2개가 있습니다.
밭 1 : 토지 대장에는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도 증조할아버지 명의
밭 2 : 토지 대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 미등기
토지대장에
밭 1에는 1921년 0월 0일 (02) 소유권보존 증조할아버지 이름
밭 2에는 1914년 0월 0일 안동 (모르는 사람 이름) (01) 사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밭 2의 경우 할아버지가 구매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돌아가셔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할아버지가 군청에 (밭 1,2)재산세를 납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밭 모두 과거 할아버지가 재산세를 내셨었고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로 재산세가 계속 나와서 15년 정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가 2명 있습니다)
<문의사항>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나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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