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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쥐297

꽃다운쥐297

전세계약 도중 세입자 변경시 계약날짜

전세로 온지 이제 1년이 갓 넘었습니다

전세 1년도 안되어 토허제 이유로 집주인이 바뀌었고,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며, 2월에 잔금을

치루고 들어온다고 합니다.2년 계약 종료 되는 시점은 내년 10.30일로 그 이전에 퇴거시 500을 더 얹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실상 이사비용 복비,전세보증보험비 이런거 토탈하면 500이상 나가는 상태) 전세보증보험은 부랴부랴 드느라고 지난달에 들었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계약 전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사는 천천히 알아보고 싶은데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싶지 않아서요 ..실거주 때문에를 계속 얘기 하시는데 애초에 전세낀 매물을 사는 사람이나 전 집주인은 얘기 잘하면 나갈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네요..? (이번에 매도한사람 말에 의하면...) 전 처음 듣는 얘기이고

as할것도 전 불편한게 없는데 고치라는 둥...

고쳐놓았더니 2월에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둥...

연락을 너무 자주 해오시는데 제가 꼭 퇴거를 빨리 해야 하는지...계약서상 26.10.30일까지 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두서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인 임대차 만료 육 개월 전부터 이 개월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