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도중 세입자 변경시 계약날짜
전세로 온지 이제 1년이 갓 넘었습니다
전세 1년도 안되어 토허제 이유로 집주인이 바뀌었고,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며, 2월에 잔금을
치루고 들어온다고 합니다.2년 계약 종료 되는 시점은 내년 10.30일로 그 이전에 퇴거시 500을 더 얹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실상 이사비용 복비,전세보증보험비 이런거 토탈하면 500이상 나가는 상태) 전세보증보험은 부랴부랴 드느라고 지난달에 들었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계약 전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사는 천천히 알아보고 싶은데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싶지 않아서요 ..실거주 때문에를 계속 얘기 하시는데 애초에 전세낀 매물을 사는 사람이나 전 집주인은 얘기 잘하면 나갈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네요..? (이번에 매도한사람 말에 의하면...) 전 처음 듣는 얘기이고
as할것도 전 불편한게 없는데 고치라는 둥...
고쳐놓았더니 2월에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둥...
연락을 너무 자주 해오시는데 제가 꼭 퇴거를 빨리 해야 하는지...계약서상 26.10.30일까지 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두서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인 임대차 만료 육 개월 전부터 이 개월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