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일반적으로따뜻함이넘치는조랑말
일반적으로따뜻함이넘치는조랑말

집주인 변경 및 집 전세 연장 시 새 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달 뒤 만료되는데 너무 복잡한 상황이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현 상황

- 2억짜리 전셋집에 1억 디딤돌전세대출, 1억 현금으로 계약 후 살고 있음

- 집 계약만료는 2026년 1월인데, 계약만료 3일 전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함

-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해 전세금 5% 인상하기로함

-은행에선 대출 연장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함

- 공인중개사에선 대출 연장 요청하는 현재 시점에선 새로운 집주인으로 아직 명의가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에 새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 및 부동산에서 보장해줄 수 없다고 함

ㅇ 문의사항

1. 저희는 대출을 연장해야하고, 은행에서 요청한대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공인중개사에서 해줄 수 없는지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집주인(소유권자)과 임차인 간의 계약입니다

    현재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정확한 법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부동산은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임을 확인한 뒤 중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계약서 작성과 중개보증이 어렵습니다

    은행에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명의 이전 예정이라는 점, 기존 계약 내역, 매매 계약서 예정임을 설명하고 은행이 이를 인정하면, 임시 서류로 연장 심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새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는 임대인 명의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법 위반 및 무효 위험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 승계 동의서를 받아 중개사 없이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기존 계약서 + 매매계약서 사본 + 새 임대인 승계확인서 제출로 대출 연장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승계확인서만 작성하시고 기존 중개인기 거부하면 다른 중개사 이용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소유권이전도 되지 않은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상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가는데 그 또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저희는 대출을 연장해야하고, 은행에서 요청한대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공인중개사에서 해줄 수 없는지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 우선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합당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