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갱신계약서 작성을 위한 준비 및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17 에 전세계약 만기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연장계약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어서 3/18부터 대출 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집주인과는 보증금 5%로 인상하는 대신 건물 하자 취유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집주인이 계속 답장이 없습니다.
질문1. 집주인은 제가 계약 갱신해도 집 매매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집에 수리해야할게 많은데 입주 초기부터 집주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질문2. 보증금 변동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등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평일이 좋을까요? 제가 주말에만 시간이 괜찮습니다.
찾아보니 주말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면 평일에 처리되어 그사이에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경매에 넘길 수도 있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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