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말끔한발발이14
말끔한발발이14

전세갱신계약서 작성을 위한 준비 및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17 에 전세계약 만기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연장계약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어서 3/18부터 대출 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집주인과는 보증금 5%로 인상하는 대신 건물 하자 취유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집주인이 계속 답장이 없습니다.

질문1. 집주인은 제가 계약 갱신해도 집 매매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집에 수리해야할게 많은데 입주 초기부터 집주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질문2. 보증금 변동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등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평일이 좋을까요? 제가 주말에만 시간이 괜찮습니다.

찾아보니 주말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면 평일에 처리되어 그사이에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경매에 넘길 수도 있다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인이 안고쳐준다고 어찌 하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이사하든가 서로 협의를 다시 해서 고쳐주든가 입니다

    ,금액을 올려서 재계약서를 쓴다해도 기존계약의 연장이기때문에 전입신고는 안해도 되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이번에 올린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됩니다

    그러면 올린 보증금은 이번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주말에 인터넷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계약서와 지금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는 집주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연장과 관계없이 수리요구를 하시고 만약 이를 계속 거절하는 경우 필요비에 대한 부분은 수리후 청구를 하시거나, 계약해지까지도 고려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집주인 필요비청구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 할 경우 사실상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에 하자가 심하고 집주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재계약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사전 협의시도 후 거절될 경우 만기퇴거를 함께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질문2, 계약서는 합의가 된 이후에 시간을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는 만큼 할필요 없고 보증금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그사이 다른 물권을 설정할 가능성도 낮고 설정한다고 해도 이미 선순위이기 떄문에 크게 관계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