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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에 입사보고하려는데 기간?제한이있을까요?

서울 화물 협회에 본사에 운송 종사자 분들 입사 보고를 하려 하는데 입사 후 몇 개월이 지나면 등록을 못 한다 거나 자격증 취득 후 몇 개월이 지나면 등록을 못 한다 거나 하는 기간 제한이 있을까요?

예시) 2017년 5월 입사 후 2024년도 3월 화물 운송 자격증 취득 이런 식이면 입사 보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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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루베리산딸기요거트
    블루베리산딸기요거트

    서울화물협회에 운송종사자 입사보고를 할 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격증 취득 시점과 입사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입사보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유가보조금 신청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회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