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상한금액안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소견서는 법적으로 진료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비용은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소견서가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건강상태 증명의 용도로 쓰일시에는 발급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이 비싼이유는 첫번째 진단서 발급비용은 비급여사항입니다.
두번째 의사의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진단서는 공문서와 비슷한 가치를 가집니다. 불법적인 진단서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하고요.
그래서 써주는데 발급비용을 받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