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 소멸시효 10년이면 끝나나요?
200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하면서 딸3명에게 대위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외에도 가압류가 3건 더 있습니다 해당가압류는 10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끝난건가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압류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히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압류는 존속 근거를 잃게 되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가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가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에 불과하고, 시효가 진행되는 대상은 가압류가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이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채권 시효가 적용되고,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당수는 이미 시효 완성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결, 지급명령 등으로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 시효가 적용됩니다.말소 가능성 판단 기준
가압류 말소를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말소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말소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가 대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자체는 시효 완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가압류별로 채권 발생 시점, 확정 여부, 중단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현재 가압류가 존속하는 상태에서는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압류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정리하고, 말소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을 통해 시효 완성 여부가 명확하다면, 가압류 말소를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