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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다람쥐231
늠름한다람쥐23120.09.29

상속포기를 했는데 가압류가 됐을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아버지 2003. 5.26 사망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은행대출 빚이 많아서 2003년 8월에 상속포기 신청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토지 등기를 현재 조회하니 아버지 사망일 2003.5.26일자로 아내.큰아들.작은아들 앞으로 상속이 되어있고

2007년과 2009년 아버지가 대출받았던 은행으로부터 2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았는데 2007년2009년 가압류 된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 와중에 두 아들이 해당 토지세를 최근까지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원 아래 소액이어서 단순히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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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위부터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내와 아들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상속재산인 피상속인 명의 토지에 기재된 상속등기는 실체와 다른 잘못된 등기로 이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