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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많은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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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 이런 쪽 잘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4년전4억의 집을 현금없이 매입 ,전세금도4억이라 가능했음 (바로 전세 세입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 집값이 오르고 있던 상태였고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집값이 떡락. 그러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인이 지금 당장 빼줄 돈이 없다고 계약 연장 부탁하고 대신 대출이자를 일부 변제를 같이 도와줌 (대출금의 5/1이자 매달1회 2년간 ) 그리고 이제 또 2년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또 계약이 끝나는데 동네가 재개발중임. 딱 내 집이 있는 곳근처만 빼고 다 전체 한동씩 순서대로 뒤집어엎는중. 내 집 앞에 동작구청공사 중이라던데 그거보면 아마 내 집도 재개발을 할 거 같음. 만약에 지금 세입자가 집을 지금빼달라하면 나는 당장 돈이없고 대출도안되는데 보험도 안 들어놨음 이런 쪽이 아예 무지렁이어서 보험의 존재도 몰랐음.. 막말로 잠수타면은 이게 전세 사기가 되버리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건말이안되고 만약에 집을 내놨는데 기간내 안 팔리고그러면 경매일거같은데 그러면 세입자는4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 가야할텐데 .. 이게 경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은 싫다고 했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로 퇴거를 하는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기초로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