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던 집을 매매 계약하면서 동시에 단기간 전세계약하는거 문제 없을까요
현재 제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평수가 커 매매가 쉽지 않은 와중에 한 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단기간(최대6개월) 전세계약을 하면
다른 전세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매도금액 10억중 제가 4억이 대출인데, 4억은 현금지급, 6억 전세 단기계약 체결 후 다른 임차인 찾아오겠다" 라고 합니다.
전세 대출 규제도 심해진 상황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꼼짝 없이 발이 묶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1년 이하 계약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더라구요.
주변 부동산에서는 큰평수 매매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도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의 매매계약,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꼭 기입하여야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